MMA 스파링 중 부상,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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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 스파링 중 부상,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2025. 09. 16 10: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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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사고, '허용된 위험'과 '안전배려의무'의 경계

MMA 체육관에서 A씨와 스파링한 상대가 어깨 근육 파열을 주장하며 고소 압박까지 하고 있다./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땀 흘리다 소송당할라…스파링 부상, 법정 가면 누가 이길까


MMA(종합격투기) 체육관에서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한 동료에게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은 A씨의 사연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최근 동료 관원과 서로 동의 하에 스파링을 진행했다. 하지만 스파링이 끝난 뒤 상대방이 어깨 근육 파열을 주장하며 치료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고소하겠다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체육관 관장마저 체육관 이미지를 이유로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고 한 운동인데"…형사처벌 가능성은 '희박'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률 전문가들은 격투기처럼 부상 위험이 내재된 운동에는 '허용된 위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경기 참가자 스스로 경기 고유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참여한다는 법리다.


MMA 같은 격투기는 신체 접촉에 따른 부상 위험이 본질적으로 따르는 스포츠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통상적인 스파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돼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형사는 무죄, 민사는 유죄? '안전배려의무'가 관건


다만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 운동 경기 참가자에게는 경기 규칙을 준수하며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의 범위를 벗어났는 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규칙 준수 여부 △규칙 위반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만약 A씨가 스파링 중 명백히 금지된 기술을 사용했거나, 상대가 방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부었다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돼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


"관장님도 책임 있다?"…체육관의 '감독 의무'


책임의 화살이 A씨에게만 향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관 관장 역시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관장이 스파링 전 안전 수칙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씨가 통상적인 규칙을 지키며 스파링에 임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체육관 이미지나 상대방의 압박 때문에 섣불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포츠 정신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운동 전 상호 안전 수칙을 명확히 하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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