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길에 쓰러진 사람을 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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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사고 당해 길에 쓰러진 사람을 쳤다면?

2018. 07. 25 10:38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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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또 조심해 운전하더라도 교통사고를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의 차, 보행자 등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상 주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을 미처보지 못하고 친 경우, 처벌 받을까요? 얼마 전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은 오전 2시 27분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부근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A씨가 해당 도로를 지나다 길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동차는 멈추지 못하고 B씨의 상체위로 지나가면서 약 10m 가량 끌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한시간 후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됩니다. 제한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하던 A씨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당시 B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경위는 이렇습니다. B씨는 편도 5차로인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시속 89km로 달려오던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에 받쳐 쓰러진 것인데요. 비가 와 도로가 젖어있던 상황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 중이였기 때문에 무단횡단 중인 B씨를 피하지 못하고 치어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어떠했을까요?   


법원은 1차 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에게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차 사고 운전자인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차를 운전할 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까지 B씨가 도로에 쓰러져있다는 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었다.”며 A씨에게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차 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비록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지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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