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은 저수지에, 다리는 계곡에 버릴 거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엽기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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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은 저수지에, 다리는 계곡에 버릴 거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엽기적 협박

2021. 03. 16 16:27 작성2021. 03. 16 16:3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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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9시간 동안 결박한 채 끌고 다닌 남편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어느 날 9시간 동안 결박한 상태로 차 뒷자리에 감금돼 있었다. "사지를 자르겠다"는 엽기적인 협박과 함께. /셔터스톡

지난해 3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남편은 아내의 차량 뒷좌석에 몰래 숨어 있었다. 길이 22cm의 과도와 테이프, 분홍색 헤어롤을 들고.


차를 타려던 아내는 남편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남편은 아내의 양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차에 태웠다. 그리고는 몸을 누른 채 과도를 눈앞에 들이밀었다.


"조용히 해. 네 손 두 개를 잘라서 저수지에 버린다. 네 다리는 강원도 쌍다리 계곡에 버린다."


그 뒤 아내의 입안에 헤어롤을 넣고 얼굴과 목에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 양팔과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감았다. 그 상태로 강원도 홍천군까지 약 100km를 운전해 갔다.


남편으로부터 '엽기적인 협박'인 받은 아내는 이후 9시간 동안 결박한 상태로 차 뒷자리에 감금돼 있었다.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평생 불구가 될 것" 흉기로 아내 협박한 남편

아내는 이 사건 약 보름 전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너 바람피웠지?"하고 추궁하는 남편으로부터 강압적인 성관계와 가혹한 폭행을 연거푸 당했다.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된 남편은 밤새 끔찍한 협박을 이어갔다. 남편은 아내의 배 앞에 칼을 들이밀며 "내가 사람을 잘 자르는 법을 연구했다"며 "갈비뼈 어디를 자르면 더 잘 잘린다더라"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협박을 했다.


발목에 칼을 대면서는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평생 불구가 될 것"이라며 "갈가리 찢을 거다"고 겁을 주었다.


나중엔 성관계를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있던 아내의 발목을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 과정에서 부인은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


여러 범죄를 겪은 아내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자신이 머무는) 고시원에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핑계를 대거나, 딸에게 연락해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또다시 부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강간⋅상해⋅특수감금⋯세 가지 범죄 저질렀지만 집행유예

결국 남편 A씨는 세 가지 혐의(강간⋅상해⋅특수감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여러 차례 아내 B씨를 성폭행했고(①), B씨를 침대에서 떨어트리면서 다치게 한 적이 있으며(②), 위험한 물건(과도)을 들고 B씨를 차량에 감금했다(③)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정했다. 모든 성관계에 대해 "강제로 간음한 게 아니라 B씨가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끝장을 보겠다', '죽이겠다'는 등 협박했다"며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A씨를 자극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역시 근거라고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자제력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과정에서 합의한 점 ▲현재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점 ▲과거 성폭력 전과가 없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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