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촉법소년,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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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촉법소년,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

2022. 10. 26 15:02 작성2022. 10. 26 15: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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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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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소년법 개정해 형사처벌 연령 1살 낮추기로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 설치 등도 추진

인권위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우려

법무부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이런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 형법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는다(제9조).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나이에 따라서 받는 처벌이나 처분이 달라지는데,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다(소년법 제4조).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법무부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조정할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만 13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만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로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고 1953년 형법 제정 후 70년간 촉법소년 연령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자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인권위는 우려의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인권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임시 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 프로그램 개선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 외에도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10~15명 규모로 운영 중인 소년원 생활실을 4인 이하 규모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소년원생의 1인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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