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취중 분노에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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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취중 분노에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결국 구속

2025. 05. 18 11:4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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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팔 부위 폭행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부산 사하경찰서는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 B 씨의 팔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오후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선거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노520의 판례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특정 정당 후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선거와 직접 관련된 폭행으로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이번 사건에서 A 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대구고등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주 상태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선거 관련 폭력을 행사한 것은 선거의 평화로운 진행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서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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