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법원 "유튜브 조회수 4900만회, 음란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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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 보낸 교사…법원 "유튜브 조회수 4900만회, 음란물 아니다"

2023. 01. 04 15:13 작성2023. 01. 04 15: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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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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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래 영상 보내달라"는 말에 '속옷 패션쇼 영상' 보냈다가 고소당해

수사 시작되자, 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분…이후 무혐의 결론

법원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공연·패션 결합 영상물…직위해제 취소해야"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냈다가 직위해제된 고교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냈다면, 이는 직위해제 사유일까.


교육청은 "그렇다"고 봤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직위해제, 수사기관은 무혐의

사건은 지난 2021년 11월에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제자 B양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 링크를 하나 보냈다. 해당 영상엔 팝가수 리한나가 노래할 때 여성 모델들이 속옷 중심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 런웨이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리고 한 달 뒤, B양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일명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였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해당 가수의 노래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속옷 패션쇼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낼 영상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인천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 처분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사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A씨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영상 속 속옷 모델들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도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법원 "유튜브 조회수 4900만회, 미성년 검색 제한 영상물도 아니야"

교육청에선 직위해제 처분을 결정했지만, 반대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 상황. 그러자 A씨는 법원을 찾았다. 지난해 6월,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직위해제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직위해제는)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인천시교육감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가 4900만회에 이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검색이 제한된 영상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수의 공연과 패션쇼가 결합한 영상물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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