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화장실 변기 뚫던 작업자 "이게 뭐지?"…그건 태반이었다
가정집 화장실 변기 뚫던 작업자 "이게 뭐지?"…그건 태반이었다
집에서 출산한 아기 살해 뒤 야산에 유기
영아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막힌 변기 수리를 위해 방문했던 작업자가 태반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경기도 평택의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범행 이튿날, A씨의 집의 막힌 변기를 뚫던 작업자가 "변기 안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유기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번 사안처럼 부모가 영아살해죄를 저지를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이론상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공개한 최근 1년 치 판결문에 따르면 여기에 가까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로톡뉴스 확인 결과, 이 기간 동안 해당 혐의로 처벌된 부모 등은 총 12명이었다. 이 중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평균적인 여성의 형량은 징역 2년 4개월, 남성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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