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로 화상 입었다면⋯법원 "목욕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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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로 화상 입었다면⋯법원 "목욕탕 책임"

2020. 01. 08 15:15 작성2020. 01. 20 17:12 수정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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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목욕탕에서 샤워하던 중 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

괜찮은 줄 알았는데⋯병원 갔더니 '2도 화상' 진단

변호사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말하는 배경

며칠 전 동네 목욕탕을 찾은 A씨는 봉변을 당했다. 샤워기에서 갑자기 나온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목욕탕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동네 목욕탕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진 것이다. 하필이면 그 당시 A씨는 얼굴에 물을 맞고 있었다. 목욕탕에서 나온 A씨는 얼굴의 통증을 느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 여기고 집에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리 냉찜질을 해도 화끈거림이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이틀 만에 피부과를 찾은 A씨.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2도 화상이네요." 의사는 "흉터도 남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목욕탕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A씨를 위해 변호사들의 답변을 정리했다.


법원 "목욕탕, 온도조절장치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 있다"

A씨는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인 점이 있다. 우리 법원은 '대중목욕탕'에 대해 "사고 방지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부분이다. 특히 목욕탕에서 손님이 화상을 입었을 때 "안전을 챙기지 않은 업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는 "목욕탕 측의 샤워기 관리 부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목욕탕 측은 고객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조절장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사우나 열탕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왔다"고 주장한 손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목욕탕 측이 60%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9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원이 탕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음에도 욕탕에 들어갔다가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목욕탕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목욕탕 측이) 더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취지였다. 30%의 책임을 인정해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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