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불법 촬영 하다 걸려 징역 22주 선고받은 한국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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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불법 촬영 하다 걸려 징역 22주 선고받은 한국인 남성

2021. 10. 12 11: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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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한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

싱가포르 법원, A씨에게 징역 22주 선고⋯현지 언론에 A씨의 신상 공개돼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통역 활동하기도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했다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한국인 남성이 싱가포르 현지에서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했다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현지시각), 이를 보도한 현지 언론 '스트레이츠타임스'에는 이 남성 A씨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A씨의 얼굴도 함께 올라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경찰대 소속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도 가슴 부분에 'POLICE(경찰)'라고 적힌 상의를 입고 있다.


노트북에서 불법 촬영물 무더기로 발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도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놨다가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며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A씨 범행의 일부에 불과했다. 수사 과정에선 A씨가 이전부터 불법 촬영한 정황들이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 경찰이 압수한 노트북에선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영상 약 30개가 나왔다. 그는 "지난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성착취 영상은 178개에 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대해 지난 4일 싱가포르 법원은 그에게 2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싱가포르 경찰청은 A씨가 지난 2014년 12월까지 복무했고 현재는 예비역 신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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