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의 앞날⋯'무조건 징역' 특수상해 vs. '예측 안되는' 민식이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주 스쿨존 사고 가해자의 앞날⋯'무조건 징역' 특수상해 vs. '예측 안되는' 민식이법

2020. 05. 26 22:27 작성2020. 05. 28 14:52 수정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차로 쫓아와 아이 들이받아⋯고의성 인정되면 '특수상해', 인정 안 되면 '민식이법'

특수상해 적용되면 무조건 징역형⋯민식이법 적용되면 벌금형도 가능

26일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변호사와 예상해봤다. /SNS 캡처

자전거를 탄 아이가 도로에서 골목으로 커브를 돌며 쫒기듯 페달을 밟는다. 그 아이를 따라 흰색 SUV 차량이 코너를 빠르게 돌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때쯤 차량은 그대로 자전거 탄 아이를 뒤에서 들이 받았다. 차량은 쓰러진 자전거도 밟고 주저없이 지나간다.


SNS에 올라온 사고 영상은 26일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 아이의 동네친구 엄마 A씨. 변호사들은 "A씨가 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A씨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개뿐인데, 한 쪽은 '특수상해'고 다른 한 쪽은 '민식이법'이다.


양쪽 다 무거운 형량에 속한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해당 사고가 난 지역의 위치(왼쪽 사진⋅빨간 원). 해당 지역의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네이버 지도
해당 사고가 난 지역의 위치(왼쪽 사진⋅빨간 원). 해당 지역의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 /네이버 지도


최고 형량을 생각해보면 특수상해 쪽(최대 10년)이 나은 선택지지만 이쪽은 벌금형이 없다. 민식이법은 최대 형량(최대 15년)이 높지만 벌금형도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선택이다.


고의성 인정되면 특수상해로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 적용되면?

'변호사 김정숙 법률사무소'의 김정숙 변호사. /로톡 DB
'변호사 김정숙 법률사무소'의 김정숙 변호사. /로톡 DB

피해자 누나는 SNS에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쫓아와 고의로 아이를 들이 박았다"면서 "명백한 살인 (시도)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차량 운전자에게는 형법상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살인미수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김정숙 법률사무소'의 김정숙 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적용이 힘들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상해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숙 변호사는 "몇몇 분노한 사람들의 '살인미수' 주장에 이해는 가지만, 사고의 정도로 보아 살인의 고의까지는 증명이 어렵다"면서 "다만 상해의 고의는 있어보이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제258조의2)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다.


김정숙 변호사는 "자전거를 운행 중인 아이 입장에서는 뒤쫓아 오는 차량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 상당하므로 특수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특수상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만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법정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민식이법'은 도입취지상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보다는 양형기준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입된지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전례가 부족하므로,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