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전 매니저 눈물의 통화 녹취록, 법정서 증거 되려면 ‘이것’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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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전 매니저 눈물의 통화 녹취록, 법정서 증거 되려면 ‘이것’ 있어야

2026. 01. 12 15: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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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능성 없다는 원본성 증명 필수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나래 인스타그램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울부짖는 매니저와 "그만 울어라" 달래는 개그우먼 박나래. 최근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감동적인 화해 장면처럼 보였던 이 통화 뒤에는,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만났다"는 전 매니저 A씨의 반박과 "5억 원을 요구했다"는 박나래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이 눈물의 녹취록은 법정에서 어떤 힘을 가질까.


녹취록, 원본 없으면 무용지물

핵심 쟁점은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다.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성이다. 녹음 파일이 편집이나 조작 없이 원본 그대로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디지털 녹음기의 원본 파일이 제출되지 않거나, 원본과 동일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상대방이 녹취록 내용을 부인할 경우, 녹음한 당사자가 법정에서 "내가 녹음한 것이 맞고 내용도 사실대로 기재됐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즉, 원본 파일이 없거나 편집된 흔적이 있다면 녹취록은 단순한 참고 자료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5억 요구했다" vs "안 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박나래 측은 A씨가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A씨는 금액 언급조차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형사 사건인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되려면, 박나래 측이 A씨의 5억 원 요구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박나래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녹음이나 문자 등의 물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합의서 초안이나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


만약 박나래가 "돈 말고 뭐가 필요하냐"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합의금 제안이 박나래 측에서 먼저 나왔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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