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 여기 있어요" 위치 확인시켜주려고 20원 카드로 긁은 편의점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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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카드 여기 있어요" 위치 확인시켜주려고 20원 카드로 긁은 편의점 알바생

2020. 02. 13 10:1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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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단골고객이 결제 후 놓고 간 카드⋯위치 알려주려 결제 시도

분실 카드 사용은 원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처벌

20원 소액 결제 시도⋯고의 없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듯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A씨는 손님이 두고 간 카드를 찾아주려고 20원을 결제했다.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서였다. 이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편의점. 단골손님 B씨는 오늘도 이곳에서 물건을 사갔다.


다시 일하던 중, A씨는 카운터에 놓인 신용카드를 발견했다. 조금 전 B씨가 계산할 때 사용한 카드였다. 물건을 챙기면서 깜빡한 모양이었다.


A씨는 카드를 찾고 있을 B씨가 걱정됐다. 그때 A씨의 머리에 카드를 결제하면 주인에게 카드 사용 장소가 포함된 알림 문자가 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A씨는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용해, B씨에게 카드의 위치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20원짜리 봉투'를 집어 든 A씨. 타인의 카드를 결제한다는 사실에 조마조마했지만, 손님에게 카드를 찾아주려는 마음에 카드를 긁었다.


하지만 카드 결제기엔 '분실/도난'이라고 떴다. B씨가 카드사에 이미 분실 신고를 했던 것이다.


순간 A씨는 분실 신고된 카드를 결제기에 긁었단 사실에 신경이 쓰였다. 선의로 한 행동인데 혹시 죄가 되진 않을지 불안해졌다. A씨의 걱정은 해결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 "고의로 사용한 게 아니므로 처벌될 가능성 적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A씨의 사례처럼 카드를 '일부러' 결제해 분실된 카드의 위치를 확인해주는 방법이 화제였다. "인류애를 뼈저리게 느껴버렸다"고 시작하는 한 게시글에는 "인형 뽑기하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옆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천원 문자가 떠서 가봤더니 어떤 분이 카드로 사서 위치 보내고 현금 천원을 지갑에 넣어두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잃어버린 카드를 결제 문자를 통해 찾았다는 사연이 SNS에 올라왔다. /인터넷 캡처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분실된 카드 위치를 알리는 건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일까.


A씨의 사연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을거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분실한 위치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타인의 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할 때 적용되는 죄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만약, 카드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만약 편의점 단골손님 B씨가 A씨의 마음을 몰라주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하명휘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면 편의점에서 일한 기간과 (B씨와) 얼굴을 아는 사이인 점, 카드를 사용한 의도와 금액 등을 설명하면 된다"며 "카드 소유자에게도 카드를 사용한 의도를 설명하거나 수사담당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2년 동안 일하며 B씨와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런 사실과 함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던 게 아니라는 사정이 설명하면 괜찮을 것이란 뜻이다. 또한 카드 사용 액수가 20원으로 미미한 것도 A씨에게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유리한 점이다.


'변호사 박창규 법률사무소'의 박창규 변호사도 "20원을 결제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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