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시신 옆에서 태연히 배달 음식 먹으며 동영상 시청
여자친구 살해 후…시신 옆에서 태연히 배달 음식 먹으며 동영상 시청
과거에도 피해자 상습 폭행…공갈·상해 전과도
재판부 "유족에게 용서 구하지 않아"…징역 30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 옆에서 태연하게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과 함께 생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이성 문제로 다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A씨는 분노해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방바닥에 놓은 뒤, 이불로 덮어 놓았다. 그리고는 시신 옆에서 태연하게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틀 뒤, B씨의 가족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뜯어 들어갔고, B씨의 시신과 술에 취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의 시신은 난방으로 인해 크게 부패한 상태였고, 몸에선 일부 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B씨가 집에서 친구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이후에도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찌르기도 했다.
사실 A씨는 이미 각종 범죄 행위로 징역을 살다 지난 2021년 8월 출소한 바 있다.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간 뒤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을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러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이다.
사건을 맡은 최 판사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해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유족 또한 엄벌을 요청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