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뒤 갚을게" 없던 어머니 수술 만들어 시청자에게 1억 뜯어낸 BJ
"일주일 뒤 갚을게" 없던 어머니 수술 만들어 시청자에게 1억 뜯어낸 BJ
57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원 받아 챙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어머니 뇌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며 시청자를 속여 총 57회에 걸쳐 약 1억 30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아프리카 TV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의 시청자를 속여 1억원 가량을 뜯어낸 30대 BJ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준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인터넷 방송 BJ(Broadcasting Jockey·인터넷 방송인)로 활동하는 A씨는 시청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A씨는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진심이 아니었다. 실제로 A씨의 어머니는 뇌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생활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에겐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를 속여 지난 2020년 10월까지 총 57회에 걸쳐 1억 3056만원을 챙겼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사기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47조).
이 사건을 심리한 성준규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를 속여 약 11개월 동안 1억 3000만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회수가 가능한 거액의 공탁금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속인 경위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약 9000만원을 갚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