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면접에 주차 되냐고 물어봤다가 취소당한 취준생... 억울해도 처벌은 '글쎄'
회사 면접에 주차 되냐고 물어봤다가 취소당한 취준생... 억울해도 처벌은 '글쎄'
"기본 예의 없다" 황당한 면접 취소
명백한 갑질이지만 처벌 조항 모호

면접 직전 “주차 가능하냐”고 질문했다가 “예의 없다”며 기회를 박탈당한 지원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면접 시작을 불과 1시간 30분 앞두고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 단지 "주차가 가능하냐"고 물었을 뿐인데, 회사는 "기본 예의가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해버렸다.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사연이다.
지원자의 간절함을 짓밟은 회사의 '채용 갑질'.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겠지만, 법의 심판대 위에서도 유죄일까.
주차 문의가 예의 없다? "권리 행사했을 뿐"
회사는 "면접자가 주차를 묻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차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은 면접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지원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질문이다. 지원자는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오히려 이를 트집 잡아 기회를 박탈한 회사의 처사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노동청 신고해도 처벌은 산 넘어 산
문제는 처벌이다. 회사의 행태가 괘씸하긴 하지만, 현행법으로 이를 시원하게 응징하기는 어렵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나 채용 강요 등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일방적으로 면접을 취소하거나 전형에서 탈락시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기업의 인사권과 채용 재량권이 법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를 '채용 광고의 부당한 변경'으로 해석해 과태료 처분까지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
유일한 해법은 민사 소송 뿐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민사 소송이다.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와 별개로, 회사의 일방적인 면접 취소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면접 당일, 그것도 직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를 통보한 것은 지원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원자는 회사를 상대로 면접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소송 과정이 번거롭고 인정되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의 무책임한 '갑질'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