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비행기에 이어, 이번엔 KTX에서도 난동⋯어떤 법 적용되나
"시끄럽다" 비행기에 이어, 이번엔 KTX에서도 난동⋯어떤 법 적용되나
주변 승객에게까지 발길질하다, 승객 신고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인계

"시끄럽다"는 이유를 들어 난동을 부리며, 주변 모두를 '더' 시끄럽게 만든 남성. 그는 천안아산역에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4일,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안. 한 30대 남성이 유치원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향해 "XX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역무원이 아이들과 이 사건 A씨의 자리를 분리했지만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행동을 제지하는 다른 여성 승객에게 발길질까지 한 A씨. 그는 천안아산역에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사법경찰에 넘겨졌다.

같은 날(14일),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40대 남성 B씨가 갓난아기를 동반한 승객에게 욕설을 한 것이다. 아기가 울어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B씨 역시 제주에 도착한 후 경찰에 인계됐다.
우리 법은 열차나 비행기 같은 시설에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장소 특성상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면 철도안전법이 적용된다. 열차나 철도시설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워선 안 되고(제48조 제6호), 역무원은 이를 위반한 승객을 열차에서 내리도록 할 수 있다(제50조 제5호).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는 역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82조 제1항). 만약 폭행과 협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9조 제1항).
다만, 일반 승객 등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력을 휘둘렀다면 형법상 모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KTX에서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해당 남성 승객에겐 철도안전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50조 제3항 제1호). 비행기가 날지 않고 멈춰 있는 상태였다고 해도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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