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오디세이 속 "괴물 눈 찌른 오디세우스"…살기 위한 폭력인데, 정당방위 될까?
영화 오디세이 속 "괴물 눈 찌른 오디세우스"…살기 위한 폭력인데, 정당방위 될까?
무단침입 책임과 생명 방어권은 따로 따져야
잠든 상대를 공격했더라도 탈출 목적이면 판단이 달라진다

영화 <오디세이> 스틸컷 / Universal Pictures Uk
영화 <오디세이> 속 오디세우스는 괴물 폴리페모스를 술에 취하게 한 뒤, 그가 잠든 사이 눈을 찔렀다.
폴리페모스는 이미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잡아먹었고, 남은 일행도 같은 위험에 놓여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목숨을 구하고 동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괴물의 눈을 찌른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남의 공간에 들어간 사람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 신화 속 영웅의 행동을 현대 법정에 세워봤다.
괴물의 동굴도 ‘남의 집’이면 침입
동굴이 자연 지형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폴리페모스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가축과 식량을 보관했다면, 사실상 집이나 관리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허락 없이 그 공간에 들어갔다. 식량을 먹거나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이 부분만 보면 오디세우스 일행도 처음부터 완전히 깨끗한 피해자는 아니다.
다만 무단침입이나 식량 취식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한다. 그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반격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 찌른 행위가 ‘탈출 수단’이었다면 정당방위일까?
폴리페모스가 일행을 가두고 사람을 잡아먹었다면, 오디세우스 일행의 생명과 신체는 실제 위험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폴리페모스가 잠든 순간이다. 겉으로 보면 당장 공격이 멈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깨어나면 다시 사람을 해칠 상황이 분명했다면, 위험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
동굴 입구는 막혀 있었고, 폴리페모스는 힘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이런 상황에서 눈을 찌르는 방법 말고는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었다면, 잠든 상대를 공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눈을 찌른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 탈출이었다면,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정당방위가 어렵더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긴급피난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반격 방법이 지나치지 않았는지도 따진다. 눈을 찌른 행위가 과했다고 보더라도, 동굴에 갇힌 채 동료들이 살해되는 상황이었다면 공포와 당황 속에서 나온 반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