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현장 '찰칵' 촬영한 남편…불법촬영 유죄일까,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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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현장 '찰칵' 촬영한 남편…불법촬영 유죄일까, 무죄일까

2021. 11. 08 16:45 작성2021. 11. 11 16:5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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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한 1심 "불륜 장면 확인할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장면 없어"

유죄 선고한 2심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려워"

이혼소송 중 아내를 미행한 끝에 불륜 현장을 촬영한 남편. 1심 재판부는 남편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배우자를 미행한 끝에 불륜 현장을 '촬영'했다면, 이를 처벌해야 할까.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행동한 50대 남편 A씨에 대해 불법촬영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갈렸다

사건 당시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간 아내 B씨를 미행했고, 그 결과 B씨의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후 인근 사다리를 이용해 B씨가 들어간 집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격분한 A씨는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5초 정도 촬영했고, 이를 막으려던 아내와 해당 남성을 때려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과 상해(제257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주거침입과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불법촬영은 무죄로 봤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의 행위였고 △노출된 신체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며 △성행위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장면이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사건 2심을 맡은 황운서 부장판사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A씨의 행위로 두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아내는 당시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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