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펀드의 수난 시대, 신탁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펀드의 수난 시대, 신탁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을 겪으며 펀드를 이용한 투자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펀드 대신 다양한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신탁이 펀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출퇴근 길에서 주식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마주친다. 특정 종목의 등락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일상이 됐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1500선까지 붕괴됐던 코스피지수. 하지만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11월에 들어서는 평균 2400 이상의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를 많이 이용했다. 다만 근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빠르고 쉬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개별 종목에 직접투자 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것 같다.
더불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을 겪으며 펀드를 이용한 투자 불안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금융권에서는 10월 들어서 펀드 대신 다양한 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탁자의 생전에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재산을 운용하다, 사후에는 상속 업무까지 대행하는 '내생애신탁'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금 현물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KRX골드'상품 등을 출시하였다.
이런 신탁 상품은 실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자산을 하나로 묶어 운용하는 펀드에 비해 신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투자자별로 자산을 운용하므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고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현재까지 다수의 신탁상품은 개별 자산 운용이 가능한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펀드에 비해 소액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의 규모, 목적, 기간에 따라 위와 같은 장, 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탁을 펀드의 대안적인 투자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기에, 금융권의 새로운 상품 출시로 투자의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신탁 역시 펀드와 동일하게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반드시 가입할 때 판매자로부터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판매자인 신탁회사가 고객에게 투자 권유시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그 위반시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원래대로라면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한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대로 충실히 자산을 운용하였다면, 그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익자(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특정인)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리 판매자가 그 운용방법을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및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즉, 신탁회사는 정해놓은 운용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판례는 신탁회사가 위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객의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상품의 판매자는 그 가입 권유에 앞서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의 위험에 대해서까지 고객이 이해할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개인투자자 역시 당당히 그러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명한 소비자는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해 가격을 비교하고 실제 매장을 방문해 신어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신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