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과다출혈로 사망한 대학생…'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술실 과다출혈로 사망한 대학생…'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보석으로 풀려났다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1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
구속 기간 만료 앞두고 보석 신청 받아들여져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 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 됐던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셔터스톡
성형수술 도중 출혈이 심한 고(故)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A씨.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피해자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수술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지혈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간호조무사 한 명이 남아 30분 가량 지혈 조치를 했지만, 권씨는 끝내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해 8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창훈 부장판사는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폐쇄회로)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해 석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석방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지난 14일 이뤄진 A씨의 보석은 구속 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해 8월 19일 법정구속 된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A씨는 보석 조건으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한다고 내걸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보석은 취소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