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지하철에서 내 머리카락 뽑아 냄새 맡은 '그놈', 꼭 처벌하고 싶어요
만원 지하철에서 내 머리카락 뽑아 냄새 맡은 '그놈', 꼭 처벌하고 싶어요
지하철에서 내리다 봉변당한 피해자
변호사들이 본 2가지 혐의 '폭행' 그리고 '강제추행'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봉변을 당한 A씨. 낯선 남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냄새를 맡고 있었다.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낀 A씨는 그 남성을 신고하고자 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입문이 열립니다."
한 뼘의 틈 하나 없이 빽빽한 만원 지하철. 승객 사이에 힘겹게 낑겨 있던 여성 A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밀려 나갔다.
그 순간, A씨의 머리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갑자기 옆으로 기우뚱했다. 통증과 함께 머리카락이 뽑혀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옆을 바라보니,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낯선 남성 B씨의 손이 보였다.
이어 B씨는 A씨의 머리카락을 뽑아 자신의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경악한 A씨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B씨는 A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연신 냄새를 맡았다.
A씨는 당황스러움과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꼈다. 그를 꼭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B씨에게 2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①머리카락 뽑은 것 : 폭행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행"이라고 말했다.
폭행죄는 힘을 가해 타인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유형력)에 적용된다. 유형력은 예를 들어 주먹이나 손가락으로 치거나 멱살을 잡는 것 등을 말한다. B씨는 자신의 힘을 가해 A씨의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을 뽑았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정비의 안병찬 변호사도 "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A씨의 신체접촉을 통한 행위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② 머리카락 냄새 맡은 것 : 강제추행
A씨의 머리카락의 냄새를 맡은 것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머리카락을 뽑은 행위는 단순히 폭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A씨는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명백하게 성적인 의사로 A씨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병찬 변호사 또한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