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졸업생이야" 여고 40분 활보한 '여장남자'… 건조물침입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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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졸업생이야" 여고 40분 활보한 '여장남자'… 건조물침입죄 성립할까?

2026. 08. 28 10: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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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간 교내 배회, 학생들에 "나 이 근처 중학교 졸업생"

경찰, 건조물침입 혐의 추적

학교 내에서 포착된 '여장 남성' 추정 인물 /연합뉴스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여장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발머리 가발과 얼굴 분장을 한 그는 40여분간 학교 안을 돌아다녔다. 이 인물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교내 40분간 배회…경찰, 용의자 추적 중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강원 원주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 분장을 한 인물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CCTV 확인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 51분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얼굴 분장을 한 인물이 열려 있던 학교 출입문을 통해 교내로 들어왔다.


그는 약 40분간 각 층을 배회했으며, 당시 교내에 있던 학생들에게 자신을 원주시 반곡동 A 중학교 졸업생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교내 방송과 가정통신문을 통해 사건 경위와 조치 사항을 알렸으며, 경찰은 신원이 특정된 용의자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인근 중학교에서도 유사한 침입 정황이 확인되어 동일인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학교 무단침입, '건조물침입죄' 성립 가능성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무단 출입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용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상 관리하는 건조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교는 학생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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