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서 흉기 들고 난동 부린 남성, 등에 테이저건 맞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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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에서 흉기 들고 난동 부린 남성, 등에 테이저건 맞고 체포

2022. 07. 06 17:1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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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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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자신이 넣은 진정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남성이 경찰서 앞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저건에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쯤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흉기와 깨진 소주병을 들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넣은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진정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36조). 하지만 A씨처럼 흉기나 깨진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죄목에 '특수'가 붙어 가중처벌된다(제144조).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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