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후 난폭운전으로 2명 사망, 운전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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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후 난폭운전으로 2명 사망, 운전자 책임은?

2019. 03. 07 09:0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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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데 대해 죄질 불량 등의 이유로 징역 6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처벌 역시 강력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A씨는 올해 8월 27일 오후 10시 57분 경 경기도 구리시 내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기B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A씨는 이 때 제한속도를 87km/h 초과한 시속 167km로 운전했습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했지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결국,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25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후, 트럭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B(31)씨가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같은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C(19)씨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같은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D(26)씨와 E(22)씨는 각각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2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18고단4202).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이러한 양형 결정은 벌써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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