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덮친 SUV에 노점 상인 사망…또 술 마신 운전자는 '가장'이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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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덮친 SUV에 노점 상인 사망…또 술 마신 운전자는 '가장'이라 징역 3년

2023. 01. 30 10:52 작성2023. 01. 30 12:1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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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받고도 만취운전한 40대 여성

안타까운 사고에 피해자 주변 이웃들 엄벌 탄원서 내기도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 상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70대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다.


A씨가 사고를 낸 건 지난해 6월. 숙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A씨는 광주 북구 오치동 모 사거리에서 그대로 인도를 덮쳤다. 피해자는 인근에서 채소를 팔던 노점상이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0.097%였다. 심지어 A씨에겐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반성은 없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한다. 특히 A씨처럼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제5조의11).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위험운전치사죄는 기본 형량만 징역 2~5년이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주변 이웃들까지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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