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박근혜⋅이석기는 제외
[속보] 文대통령, 5174명 신년 특별사면 단행…박근혜⋅이석기는 제외
이광재⋅곽노현⋅한상균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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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자로 5174명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자로 5174명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민중 총궐기' 폭력집회를 주도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174명이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 곽 전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야권에서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됐다. 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 2013년, 2011년 차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들은 정계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은 사면대상 명단에서 빠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반면 노동계에서 줄곧 사면을 요구해 온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또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사람들도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0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을 저지른 사람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면허와 허가 제재 처분을 받은 어업인 2600명도 감면 처분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6444명),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4378명)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