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업무지적하며 뒤통수를 때리는 상사, 어떤 죄로 고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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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업무지적하며 뒤통수를 때리는 상사, 어떤 죄로 고소할까요?

2019. 12. 12 14:0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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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보다 수치심이 크다" A씨의 하소연⋯변호사가 본 고소 가능한 '혐의'는?

뒤통수로 상사의 주먹이 날아왔다. 찌릿한 아픔보다 사람들 앞에서 느낀 수치심이 더 고통스러웠다. A씨는 참다 참다 그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퍽!" 길 한복판, 뒤통수로 상사의 주먹이 날아왔다. 찌릿한 아픔보다 사람들 앞에서 느낀 수치심이 더 고통스러웠다. 이런 폭력이 벌써 세 번째다. A씨는 참다 참다 그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영상 촬영 업무를 하는 A씨. 그의 상사는 업무 지적을 할 때 손을 많이 썼다. "일을 이거밖에 못 하냐"며 A씨의 뒤통수를 꿀밤 주듯 때리는 식이었다.


처음엔 A씨는 업무 이해도가 낮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뒤로도 상사는 시도 때도 없이 촬영 관계자 등이 보는 앞에서 손을 올리곤 했다. A씨는 상사인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은 A씨의 인내심이 폭발했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기술을 쓰는 방식이 틀렸다"며 상사에게 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A씨는 상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떤 혐의로 걸어야 할지 고민이다.


고소 가능한 혐의 ① 모욕죄

A씨가 상사를 고소하려고 마음먹은 건 다른 사람 앞에서 폭행당했기 때문이다. 그때 느낀 모멸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상사의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이다.


같은 근거에서 수치심으로 인한 '모욕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


지난 2015년 법원은 '타인이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뜬 행동을 모욕으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K-Law의 김기범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A씨가 반드시 이 혐의로 고소를 해야 처벌 할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도 가능한 범죄다.


고소 가능한 혐의 ② 폭행죄

상사가 뒤통수를 때린 부분에 대해선 '폭행죄'가 성립한다.


김기범 변호사는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면 당연히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하민의 박광흠 변호사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으로 미리 확보해둬야 한다"며 "다만 단순히 꿀밤을 한 대 때린 것으로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어려우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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