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생 성추행 미수 60대, 접촉 없어도 성범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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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초등생 성추행 미수 60대, 접촉 없어도 성범죄 성립한다

2025. 09. 11 14: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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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없어도 유죄 판결

법원이 밝히는 '강제추행'의 정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 미아동에서 60대 남성 A씨가 9세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A씨의 행동은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이는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법적 판단이 더욱 엄격하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성범죄가 성립하는가?’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으며, 껴안으려 한 시도는 이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피해 아동이 달아나지 않았다면 실제 추행으로 이어졌을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터치' 없어도 '죄' 되는 판례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신체접촉이 없는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실제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미수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협박을 통해 아동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12)나, "한 번 안아보자"는 말을 건넨 뒤 피해자가 도망쳤지만 협박 행위를 계속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3노481) 등은 신체접촉 없이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러한 판례들은 강제추행죄의 본질이 단순히 신체적 접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법원은 그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A씨의 예상 형량과 엄중한 법적 제재

A씨는 피해자가 9세 초등학생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유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신체접촉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 1년~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A씨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같은 강력한 부가 제재가 부과된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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