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타면 법 위반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널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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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타면 법 위반입니다"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널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2020. 05. 13 10:51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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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면 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시 '차 대 차' 보험처리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자전거를 타던 A씨는 횡단보도 파란불에 맞춰 건너다 차와 부딪혔다. 그런데 사고 합의를 위해 찾아온 보험사 담당자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했다. 신호를 맞춰 건넜는데 왜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어느 때처럼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누비던 A씨.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과 같이 신호를 기다리다 파란불이 켜지자 곧바로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곧바로 '쿵'하고 도로 위에 나뒹굴었다.


우회전하는 차량이 미처 바뀐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고, 입원했다. 그런데 사고 합의를 위해 찾아온 보험사 담당자는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A씨에게도 한 20%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까지 한 상황이고 자신은 정확히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넌 상황. 도대체 왜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A씨는 이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신호 지켜 건넜지만, 과실이 인정되는 건 자전거를 타고 있었기 때문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A씨가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승인의 오승일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같이 취급된다. 즉, 자전거를 타고 있던 A씨는 당시 '보행자'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이 규정의 유일한 예외는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이 가능하다'는 알림판이 있을 때뿐이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곳은 그런 알림판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넘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횡단보도서 자전거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인정돼 과실 無

만약 A씨가 이를 미리 알고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때 A씨는 횡단보도에서 보호받는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는 "(규정대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만약 A씨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보행자로 취급돼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난 이상 '차대 차'인 교통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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