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88통, 욕설 음성메시지" 아내의 극심한 잔소리도 이혼 사유 될까
"부재중 전화 88통, 욕설 음성메시지" 아내의 극심한 잔소리도 이혼 사유 될까
변호사 "일반적 수준 넘으면 민법상 이혼사유 해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 15년 차 남편이 아내의 극심한 잔소리와 통제로 이혼을 고민한다고 호소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 잔소리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정서적 학대 수준이라면 혼인파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연자는 "아내가 하루종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 번역가인데, 사춘기 아이들과 매일 싸우고 있다"며 "회의 중 전화를 못 받았더니 부재중 전화가 88통이나 찍혀 있었고, 음성메시지로 소리 지르고 욕설까지 한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통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사연자는 "저녁 6시 통금시간을 조금만 넘어도 전화를 걸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며 시시콜콜 캐묻는다"며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어지면 취조하듯 몰아붙여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민법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내의 행위가 일반적 수준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대우나 혼인파탄사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욕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물리적 폭력은 사회적으로 불법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면서도 "10대 사춘기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욕설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연자가 "아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결혼 15년 차라면 갱년기 증상으로 우울증세나 정서장애를 겪을 수 있다"며 "부부상담이나 심리검사를 먼저 진행해볼 것"을 권했다.
이어 "부부 사이에는 서로 부조의무가 있어 아내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가 정신적 건강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서 그런 행동이 나타난 것이라면 배우자로서 아내를 돌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