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털린 1950만명 티빙 유출 사태⋯"보상받으려면 재구독" 조건에 분노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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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털린 1950만명 티빙 유출 사태⋯"보상받으려면 재구독" 조건에 분노한 피해자들

2026. 09. 09 15:0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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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중 집단소송 참여는 20만~30만 명 추정

티빙 자체 보상안, "재구독해야 혜택 확인 가능"해 피해자 반발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티빙에서 이름·이메일·전화번호는 물론 온라인 고유식별값(CI)까지 유출됐다.


보상 대상은 약 1950만 명에 달하지만,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체 피해자의 1% 남짓이다.


여기에 티빙이 지난 7일 내놓은 자체 보상안마저 앱을 재설치하고 재구독해야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구독해야 받는 보상?


지난 7일 티빙으로부터 '보상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A씨. 하지만 유출 사태 이후 삭제했던 앱을 다시 설치하고 재구독까지 해야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망한 A씨는 SNS에서 알게 된 단체소송에 참가비 1만 원을 내고 참여했다.


티빙이 마련한 자체 보상안은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 3개월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5000원 상당 포인트, 웨이브 AVOD 1개월 또는 CGV 할인쿠폰 중 택일이다. 총 규모는 2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 재구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미 앱을 지운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조건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과징금 제재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개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절차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 참여자만 구제받는 구조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결국 개인이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이라 불리는 절차는 사실 미국식 집단소송과 다르다. 피해자들이 저마다 소송에 이름을 올려야 그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공동소송에 가깝다.


한 사람이 소송을 내면 같은 처지의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판결 효력이 미치는 진정한 의미의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 때문에 티빙처럼 유출 피해자가 1950만 명에 달해도, 기업은 실제 소송에 참여한 20만~30만 명만 상대하면 그만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SKT·KT·롯데카드·쿠팡 등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국회에서 집단소송 확대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업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매번 입법이 무산됐다.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이렇게 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티빙처럼 온라인 고유식별값(CI,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특정하는 고유 번호로 명의도용 방지 등에 쓰인다)까지 유출됐다면 다른 사이트에서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하다.


비밀번호는 즉시 바꿔야 하고, 다른 서비스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썼다면 그 계정들도 함께 바꿔야 한다. 가능하면 2단계 인증도 설정해둬야 한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공동소송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소송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배상 대상이 되므로, 참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기업과 직접 협의가 안 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소송 없이도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창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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