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잠든 사이…동아리 회원 성추행·불법 촬영한 의대생
버스에서 잠든 사이…동아리 회원 성추행·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 방향 다른데도 버스 따라 타 범행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 신체 사진도 발견

같은 동아리 회원을 버스에서 성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대생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집 방향이 다른 데도 핑계를 대며 동아리 회원 B씨를 따라 버스에 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동아리 회원을 버스에서 성추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대학 의대생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새벽 A씨는 동아리 회원 B씨가 버스에서 잠이 든 사이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같은 동아리 회원 B씨가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따라나섰다. 집 방향이 다른데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B씨와 같은 버스에 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는 A씨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고 주변 승객과 버스 기사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이에 버스 기사는 곧장 파출소로 향했고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또한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98조).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100여 장의 사진을 발견해 수사 중이다.
A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후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