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 협박 후 돈 뜯은 20대 일당, 음주운전자 노린 덫
“술 마셨지?” 협박 후 돈 뜯은 20대 일당, 음주운전자 노린 덫
음주운전자 22명 협박, 그 중 11명으로부터 4500만 원 갈취
고의 교통사고 23건으로 1억 5천만 원 보험금까지 챙겨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충북경찰청은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협박과 고의 사고를 일으켜 금품을 갈취한 20대 일당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주범 A씨를 포함한 4명은 구속 상태로, 가담 횟수가 적은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주와 대전의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22명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며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전자가 차에 오르면 렌트카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뒤따라갔다. 이후 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당신 음주 운전했지?"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 일당은 11명의 운전자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빼앗했으며,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부 운전자는 실제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는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공갈죄의 핵심 요소인 '협박을 통한 재물 취득'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음주 운전자 협박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23차례나 고의 사고를 내 1억 5,4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에 해당하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를 통한 재물 취득'도 충족한다.
이 사건은 여러 중대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협박죄 측면에서, 피의자들은 음주운전 의심자들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협박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측면에서, 피의자들은 집단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가로막거나 고의로 추돌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했다. 이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또는 재물손괴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주범 A씨를 포함한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