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10년간 면허 못 따게 하는 방안 추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10년간 면허 못 따게 하는 방안 추진
7월부터 주택가·골목길은 시속 20km로 제한
교통사고 등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
도로교통법 개정 등 통해 법적 근거 마련할 예정

오는 7월부터 골목길은 시속 20km로 속도가 제한되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는 7월부터는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나 골목길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시속 20km(기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 횡단보도에서는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정지 의무도 확대된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사고, 산재사고, 극단적 선택)'를 개최해 위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3대 분야에서 사망자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게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번 방안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5.6명(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5.2명(19년 기준)에 못 미치며,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 통계에 대해선 OECD 최하위권 수준인 배경에서 나왔다.
면허 결격 기간 확대 외에도 정부는 속도위반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겐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도 기존 양로⋅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터미널로 확대되며, 보호구역 내 단속 정비 의무 설치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가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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