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생활 몰래 알아보려 흥신소 찾았다간? '불법' 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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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생활 몰래 알아보려 흥신소 찾았다간? '불법' 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2020. 04. 16 11:26 작성
김진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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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없이는 조사기록 열람 불가

'몰래' 조사해보려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도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 걱정된 마음에 이유를 물어봤지만, 입만 꾹 다물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남편 몰래 남편의 경찰 조사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A씨는 아무리 물어봐도 묵묵부답인 남편이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A씨는 우연히 남편이 지인과 나눈 전화 통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얼마 전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걱정된 마음에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남편은 입을 굳게 닫고 말해줄 생각을 안 한다.


"혹시 남편이 받은 경찰 조사기록을 확인해볼 수 없을까?"


A씨는 답답하고 걱정된 마음에 남편 모르게 알아보고 싶다. 흥신소 같은 곳도 생각해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A씨가 남편이 받았던 경찰 조사기록을 확인하면 문제가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당사자 동의 필요

변호사들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엘앤엘의 김형석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타인의 조사내용이나 기록 등을 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박철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는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 일반정보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 등 사회적 정보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하려는 경우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A씨가 경찰서에 가서 남편이 받은 조사기록을 열람하고자 요청하려면 남편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A씨가 답답함을 풀고자 경찰서에 방문한다고 해도 남편 '몰래' 사건기록을 확인해볼 방법은 없다.


궁금함에 몰래 '뒷조사' 해본다면? 명백한 '위법'행위

그렇다면 A씨가 흥신소에 뒷조사를 부탁해서 남편의 사생활을 알아내는 방법은 가능할까. "그랬다가는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변호사는 내다봤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의뢰 내용과 같은 경우, 정식 허가된 민간조사소(흥신소)에 맡기더라도 내용상 불법일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업체라면 위 의뢰를 수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일 '몰래' 조사 의뢰를 맡은 흥신소가 있다면, A씨는 어떻게 될까. 이 변호사는 "(흥신소는 물론) 의뢰인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A씨 부탁을 받고 흥신소가 움직였기 때문에 A씨도 공범으로 엮여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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