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어치 물건 훔친 초등생들…부모는 "200만원만 갚겠다", 경찰은 "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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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어치 물건 훔친 초등생들…부모는 "200만원만 갚겠다", 경찰은 "처벌 못 한다"

2022. 01. 05 10:43 작성2022. 01. 05 11:26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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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문구점에서 CCTV 확인하며 춤추며 물건 훔친 초등생들

학생 부모들 "피해금액의 약 30%만 배상하겠다"

한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생 2명이 600만원어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일이 벌어졌다. /MBC 뉴스 화면 캡처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 이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초등학생 두 명이 가방에 물건을 담고 계산도 하지 않고 문구점을 빠져나간 것. 이상한 생각에 최근 CCTV를 모두 돌려본 사장 A씨. 영상엔 이들이 3개월 동안 약 600만원 어치(추산)의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학생들은 CCTV를 확인하면서 춤을 추고 웃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학생 중 한 명을 찾아냈다. 처음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던 학생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잘못을 인정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이 학생들은 "다른 친구가 훔치라고 해서 훔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학생들의 부모가 제시한 배상 금액이 터무니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은 피해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범법소년의 경우 이마저도 받지 않는다.


이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 하루 만인 5일 오전 9시 기준, 약 5800명이 동의를 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A씨 "피해자가 돈 들여 소송해야 하나" 토로

사실 A씨는 학생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감안해 부모와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이에 양쪽 부모 측에 각각 3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배상하겠다"던 부모들은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녀들이 600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 금액의 약 30%인 100만원씩만 주겠다"고 했다.


말을 바꾸고 배상금액도 깎는 부모들의 모습에 참을 수 없었던 A씨. 경찰서에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을 듣고 돌아서야 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절도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 민법(제755조)은 이런 경우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겐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쉽게 말해 "아이가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A씨가 소송까지 해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 A씨는 "이렇게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는데, 왜 피해자가 돈을 더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시간을 더 허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다행히 A씨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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