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파탄났는데 너는 멀쩡"... 아내 불륜남에 불 지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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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파탄났는데 너는 멀쩡"... 아내 불륜남에 불 지른 40대 징역형

2025. 05. 16 13:31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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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관계 발각 후 분노한 남편, 상대 남성 화상 입혀... 법원 "범행 미수에 그쳐" 징역 3년 6개월 선고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통해 만든 참고 이미지.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 남성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원 장모씨(47)에게 지난 2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27일 서울 강동구에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지 중이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체표 면적 61%에 심재성 2도 20%, 3도 41%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장씨가 아내 B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8월경 장씨는 아내가 A씨와 밴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술자리가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아내가 A씨를 '우리 단장님'이라고 부르는 등 평소와 다른 친밀감을 나타내자 의심을 품게 됐다.


장씨는 아내의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추적 끝에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연락해 불륜 관계를 확인했고, A씨 역시 이를 실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장씨에게 부탁했다. 장씨는 자신의 가정이 파탄 났음에도 A씨가 가족을 지키려는 태도에 극도로 분노했다.


장씨는 A씨에게 재차 전화해 "당신 처는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당신 처와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장씨는 라이터가 켜진 직후 A씨의 몸에 불이 붙자 그의 옷을 벗긴 후 맨손과 몸으로 A씨의 몸에 붙은 불을 직접 끈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아내 B씨에게 요청해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장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장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옷에 불이 붙자 장씨가 그 즉시 옷을 벗기고 불을 끄려고 시도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604 판례에 따르면, 불륜 관계가 종료된 후 상대방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불륜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으나, 이것이 책임능력을 감경할 정도의 심신장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즉시 불을 끄려 시도하고 119 신고를 요청한 점은 중지미수의 요소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심각한 화상을 입힌 후였기 때문에 완전한 중지미수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미수죄의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감경된 형량으로,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와 제254조(미수범)에 근거한 이 사건은 개인적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결과를 경고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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