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통금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에도, 왜 직장인들 출근은 '권고'인거죠?
사실상 '통금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에도, 왜 직장인들 출근은 '권고'인거죠?
수도권 전 지역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예정⋯사실상 '외출금지' 선언한 정부
할머니 생신 잔치도, 친구 결혼식도 갈 수 없지만⋯회사는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

9일,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했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거리두기 체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정작 매일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에겐 체감되는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 사상 초유의 최고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9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4단계를 한마디로 하면 "예외는 없다"라는 것이다.
지난 8일(9일 0시 기준),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16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감염됐다.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1200명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 없는 상황에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지역 외출금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했다. 결혼식에도 가족이나 친족을 제외하곤 부를 수 없다.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도 일단 보류다.
그야말로 대대적인 거리두기 체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정작 매일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에겐 체감되는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대원칙은 "낮에는 4명까지, 저녁(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과 중 불가피하게 모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근 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모일 수 있는 인원 자체도 줄었지만, 각종 예외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직계가족이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체제에선 조부모와 손주 등 직계가족들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일지라도 봐줬다.
하지만 4단계에선 직계가족이라도 인원 제한을 넘긴 사적 모임은 할 수 없다.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사 누군가 생일을 맞아도 일정 수 이상이 모여선 안 된다. 환갑잔치 같은 특별한 생일도 마찬가지다.
결혼식과 장례식 풍경도 달라진다. 50인 미만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할 뿐 아니라, 친족(8촌 이내 혈족)만 참석할 수 있다. 인원을 지켜도 친구나 회사 동료 등을 초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학교 수업도 종교활동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락다운(lockdown·봉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사회 각계에서 전면적인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왜 직장인들에겐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일까?
사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최고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변화를 체감하긴 거의 불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점심제는 동일하게 도입돼 있었고, 정부가 권고하는 재택근무 비율만 약간씩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가총액 상위 대기업들은 4단계 격상 이전부터 정부 권고안보다도 높은 재택근무 비율을 유지해왔다. 전면 재택근무를 도입한 곳도 있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최고조로 심각해졌지만, 여기에 비례해 기업이 취할 '특별한' 방역 조치는 없는 셈이다.
물론,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직장 내 변화는 예정돼 있다. ①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② 직원 숫자와 무관하게 ③ 근로자 30% 이상을 재택근무 시켜야 한다. 또 ④ 출근하는 사람들도 시차를 두고 출퇴근을 하거나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와 비교하면, 적용 사업장 범위도 재택근무 비율도 모두 늘어난 건 맞는다.
이 모든 조치는 다 '권고 사항'이다. 4단계가 도입된다고 해도 민간 기업에 재택근무 시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결국 회사가 별다른 말이 없다면 직장인들은 출근을 해야 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생겼다.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회의나 모임 등은 제한을 받지 않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식사와 다과를 곁들이는 회의는 사적 모임으로 본다. 그러니 오후 6시 이후에, 3명 이상이 "밥 먹으면서, 커피 한잔하며 회의나 하자"라는 말은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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