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때리고 고양이 죽게 한 주인…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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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때리고 고양이 죽게 한 주인… 벌금 200만 원

2025. 05. 02 17: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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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고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 학대... 법원 '중한 죄책' 인정하면서도 초범인 점 감안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학대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6월 7일 밤 10시경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키우던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0차례 때렸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왼쪽 눈이 충혈되고 부어오르는 증상과 함께 대퇴골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아지를 때린 직후, 함께 키우던 흰색 고양이가 손등을 할퀴자 A씨는 고양이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고양이가 도망가자 A씨는 이를 붙잡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다발성 손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5고단68).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강아지의 치료비를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68 판결문 (2025. 3.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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