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입증 서류로 쓰려고 하는데, 3년 전 통화 발신 기록 조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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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입증 서류로 쓰려고 하는데, 3년 전 통화 발신 기록 조회할 수 있나?

2024. 03. 21 17: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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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 내 발신 내역만 조회 가능…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돼

소송 입증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3년 전 휴대전화 발신 기록이 필요한 A씨. 그는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A씨에게 3년 전 상대방과 통화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에 A씨가 휴대전화로 분명히 확인한 내용인데, 상대방은 아예 A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답답해진 A씨는 소송 입증 서류로 사용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 저녁 소송 피고인 김 모씨에게 전화한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어려우면 사설업체에 의뢰해서라도 알아내고 싶다며, A씨가 가능성을 변호사에게 타진했다.


3년 전 발신 자료는 확인 불가…통신사에서 1년치만 보존

변호사들은 최대 1년 전까지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은 최대 1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발신한 지 1년이 안 됐을 경우, 통신가입자는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 신청해 발신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통신사에서는 1년간의 통화내역 (발신, 역 발신, 기지국)만 보존하고 있으므로, 3년 전 자료는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따라서 A씨가 사설업체를 통해 자료 확보에 나선다 해도, 통신사에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화 내역 조회서비스는 사용요금 및 발신 번호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통화 내역은 발신한 내역만 확인할 수 있고, 수신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용하는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용자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가입자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꼭 가지고 가야 한다.


휴대전화가 파손되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또 명의자 본인 방문이 아닌 경우는 요금 조회용 열람만 할 수 있다.


해지 번호는 6개월이 지나면 열람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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