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징역 40년'을 본 변호사의 예상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정도로 깎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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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징역 40년'을 본 변호사의 예상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정도로 깎일 것"

2020. 11. 27 19:10 작성2020. 11. 30 10: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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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량에 비해 높아" vs. "기존의 형량이 문제였다"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에 조주빈에 대한 1심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박사' 조주빈.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기존의 법원 형량에 비해 "과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40년 형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로톡뉴스는 1심 재판이 끝난 다음 날인 27일. 6명의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이번 판결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조주빈 '징역 40년' 1심 판결⋯변호사 6명에게 물어봤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통해 74명의 피해자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제작⋅제공 받아 1만 5000명의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총 1억 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죄를 모조리 유죄로 판단했다. 한 혐의는 공소기각 판단을 했지만, 그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지 재판부의 판단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재판부의 판단 범위 안에 들어온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면서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대한 변호사들 의견은 "재판부의 양형이 과해 보인다"(4명)와 "과하지 않다"(2명)로 나뉘었다. 다만 "과해 보인다"는 입장을 보인 변호사들도 방향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존 형량에 비해 높아⋯항소심서 감형될 것"

징역 40년이 '과하다'고 본 변호사들은 '기존 형량과 불균형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너무 급격하다"고 말했다.


김영삼 변호사는 "강력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갑자기 심각할 정도로 불균형한 판결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법의 형평성, 안정성 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도 "다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라고 가정하고 봤을 때는 기존 법원 형량보다 분명 높게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재판부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상징적으로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2심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25~30년 정도로 감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통상 무기징역도 20년 정도 수감생활을 하고 나면 가석방되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무기형 다음으로 20~25년형 정도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이법률사무소의 이호동 변호사는 "과하다기보단, 다소 놀라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로 "살인죄의 경우에도 20년 전후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살인죄도)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형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이 정한 절차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박진현 변호사는 "범죄와 형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치밀한 계획 살인의 경우에도 20~30년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에 선고된) 징역 40년은 지나치게 과한 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판결이 지속되면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조주빈의 선고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로톡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조주빈의 선고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로톡DB⋅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기존의 형량이 문제⋯징역 40년 적절"

징역 40년이 적절했다고 본 변호사들은 '조주빈의 죄책을 따졌을 때 전혀 과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조주빈이 받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강제추행, 강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협박, 범죄단체조직죄 등 17가지에 이른다.


법률사무소 다감의 박겨레 변호사는 "조주빈의 범죄사실과 피해자 수 등 사건 전반을 종합해서 본다면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에 대한 40년 선고형이 놀랍게 느껴지는 인식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제까지 낮은 형량을 안일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기존의 양형보다 높다'는 단순 비교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양형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원의 선고형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약한 편이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처음 인정된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들의 의견은

이번 판결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재판부가 박사방 일당을 형법상 '범죄집단'(제114조)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보통 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단체에 적용돼온 범죄다.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 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가 조주빈 등 박사방 일당을 단순한 공범 관계가 아니라, 조직화된 범죄 집단으로 봤다는 것이다.


김영삼 변호사는 "공범 관계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 것은 (자세한 재판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동찬 변호사, 박겨레 변호사, 이호동 변호사, 박진현 변호사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동찬 변호사는 "범죄단체조직죄의 구성요건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형으로 정한 범죄여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조주빈이 받는 혐의 중 아청법의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이라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겨레 변호사도 같은 입장이었다. "새로운 범죄 형태에 기존 법리가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호동 변호사도 "변해가는 사회를 따라가기에 법은 뒤처져있다"며 "이런 판결이 나온 점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진현 변호사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유사한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준 것이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변호사도 "법원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수록 검찰의 활동 범위 및 재량도 넓어질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등에 국한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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