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존재 자체 인정 않던 '전관예우' 인정하고, 문제 심각성까지 지적한 파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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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존재 자체 인정 않던 '전관예우' 인정하고, 문제 심각성까지 지적한 파격 보고서

2020. 01. 21 14:28 작성2020. 01. 21 14: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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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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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 심각"

해결책으로 "전관 변호사들의 소득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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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심각한 상태"라며 "전관 변호사의 개업소득을 줄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사법부는 전관예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점에 눈 감았기 때문에 해결책 마련은 당연히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정하고 해결책을 정리한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가 집필한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권 분량으로 총 600페이지다. 지난 16일 공개됐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차성안 판사가 집필한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 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

사례 분석하며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해외에는 없다"

차성안 판사는 보고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대만⋅중국에서 퇴직 법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옛 동료들과의 '꽌시(연줄)'를 악용해 공정한 사법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비난 여론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특히 전관예우에 대응할만한 일반화된 용어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차 판사는 "해외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개업 자체를 규제하거나 개업 후 활동을 법원 절차와 관련된 소송대리를 강하게 규제한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말이다.


파격적인 '전관예우' 존재 인정, 더 파격적인 심각성 지적

차 판사는 이 보고서에서 전관 변호사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표현했다.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사법부 공식 입장은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였다는 점에서 볼 때,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 보고서는 전향적으로 "전관예우의 문제점이 아주 크다"고 시인했다.


국내 전관예우 문제와 해외와 비교해서 "해외의 전관 변호사의 개업으로 인한 논란은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해외에서는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주로 문제지만, 한국은 40⋅50대에 정년을 한참 남겨둔 상태에서 조기 사직해 개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소득 줄여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내놔

상황에 대한 인식도 파격적이지만, 해결책은 더 근본적이다. 차 판사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규제는 세계적으로 약한 수준"이라며 "수임 제한 또는 소송대리 제한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나라는 드물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최소 2년, 그리고 많은 경우 3~5년의 기간 정도를 '냉각 기간'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영구적으로 소송대리를 금지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차 판사는 적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직 법관의 개업 제한'을 먼저 검토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법관에는 전면적⋅영구적인 변호사 개업 제한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지만, 일반 법관들의 경우 개업을 허용하는 것 자체는 놔두되 소송대리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1단계로 개업을 제한하고, 개업한 경우에는 2단계로 특정한 소송대리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건 "전관 변호사의 개업소득 줄이기"라고 했다. 차 판사는 "변호사 개업의 가장 큰 동기는 개업 소득과 법관 보수와의 막대한 격차"라며 "규제를 통해 전관 변호사 개업소득을 크게 줄여 조기 사직 동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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