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때리고, 방독면 씌워 숨 못 쉬게 했는데도…'선고 유예' 선처
후임병 때리고, 방독면 씌워 숨 못 쉬게 했는데도…'선고 유예' 선처
법원 "다시 범행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군용 대검으로 찌르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tv
전형적인 군대 내 가혹행위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5분 전투대기임무(출동대기상태)를 수행 중인 후임병의 배 등을 '군용 대검'으로 약 10차례 찔렀다. 군사용 무전기 안테나 받침대를 휘둘러 머리와 옆구리를 가격했다. 방독면을 씌운 뒤 정화통 구멍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 이 밖에도 후임병 4명을 13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가혹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사소했다.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 본인 대신 위병소 근무를 서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 이었다.
결국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 등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제60조 제2항)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
우리 법은 이를 전시 상황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A씨를 엄벌하는 대신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그 선고를 미룬다는 의미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사실상 처벌이 없는 셈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형법(제59조 제1항)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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