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원어치 먹었는데 36만원 결제…속초중앙시장 '카드 덤터기', 엄연한 사기죄
24만원어치 먹었는데 36만원 결제…속초중앙시장 '카드 덤터기', 엄연한 사기죄
피해자 항의하자 "실수했다"며 즉시 재결제

잘못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정상 금액으로 재결제한 영수증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모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찾은 속초 중앙시장. 24만 원어치 대게를 먹고 카드를 건넸지만,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36만 4,000원이었다. 가게 주인의 "실수했다"는 변명 뒤에 숨은 법적 책임을 짚어봤다. 이는 단순한 바가지요금을 넘어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 가족은 회를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지만 "주말이라 대게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다른 손님 테이블에는 회가 나가는 것을 보며 의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대게를 주문해 식사를 마쳤다.
문제는 계산대에서 발생했다. 무심코 영수증을 확인한 A씨는 주문하지도 않은 금액 12만 4,000원이 더해져 결제된 사실을 발견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주인은 계산 내역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잘못 계산한 것 같다"며 즉시 결제를 취소하고 24만 원으로 다시 결제했다.
A씨는 "모르고 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며 "시장 살리기를 하는 요즘, 이렇게 사기 치는 상인들이 있다는 게 씁쓸하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실수라는 변명,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아
가게 주인의 행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속은 사람의 착오 ▲그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가 모두 인정될 때 성립한다. 이번 사건에서 가게 주인이 실제 주문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손님이 이를 모르고 카드를 건넨 것은 착오에 의한 재산 처분으로 볼 수 있다.
만약 A씨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가게 주인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것이다.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사기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다.
벌금부터 영업정지까지…처벌 수위는?
그렇다면 가게 주인이 받게 될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 금액을 즉시 돌려주고, 초범일 경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상습범으로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제재 가능성도 있다. 계산서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별도의 행정지도를 하거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카드 덤터기'는 단순한 상술이나 바가지요금이 아닌, 법의 심판을 받는 범죄 행위다. 한 상인의 비양심적인 행동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