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활동 재개한 박유천 발목 잡은 '마약범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난달 활동 재개한 박유천 발목 잡은 '마약범죄'

2019. 04. 11 14:5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난10일 오후 기자회견 중인 박유천씨=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C)저작권자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그의 전 약혼자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 혐의에 연루됐습니다. 지난 2016년 불거진 일련의 성폭행 피소 사건으로 3년간의 공백기를 가져온 박유천 씨는 그중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달 2일 단독 콘서트를 열고 활동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죄에 연루된 것입니다.

 

마약 투약, 공급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긴급체포된 박 씨의 전 약혼자 황하나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마약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 씨가 지목한) A씨가 누구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10일 저녁 박 씨가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 ‘황씨가 지목한 A씨가 누구인가’에 대해 자진신고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은 마약 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마약 밀수입 압수량은 35.2kg이었던데 비해 지난해 압수량은 무려 8.5배 증가한 298.3kg에 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검거된 마약 사범 수만도 1만 2,613명에 이릅니다.

 

법 전문가들은 “SNS 등의 발달로 이제는 국민이 마약류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마약에 접근하기 쉬워진 요즘의 환경이 마약범죄의 상승을 견인했다는 해석입니다. 또한 마약 사범 중에는 지인의 권유라든가 호기심 때문에 마약에 빠진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중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법도 형법이 제198조부터 제206조까지 마약범죄를 ‘아편에 관한 죄’로써 규정한 데 더하여, 특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단속하고 있는 ‘마약류’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인데요.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이 해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에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물질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대마’에는 대마초의 종자나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 것이 해당됩니다.

 

처벌받게 되는 마약범죄의 행위 유형에는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 매매나 알선, 수출입 제조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상당히 많은 행위 유형을 세세하게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