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때리고, 묶고, 또 때리고…가혹행위는 15시간 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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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때리고, 묶고, 또 때리고…가혹행위는 15시간 동안 이어졌다

2022. 11. 04 16:18 작성2022. 11. 04 16:1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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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돌렸다는 의심에 내연녀 상대로 범행

중감금치상 등 혐의⋯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원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범행 저질러"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한다는 의심 끝에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비상식적이라고 밖에 표현되지 않았다. 내연녀가 아내와 짜고 자기 돈을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한 40대 남성 A씨. 그는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15시간 동안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줄로 묶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도 했고, 무차별 폭행도 가했다.


그러한 A(46)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탁기에서 꺼낸 뒤엔 "30억 내놔라"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5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는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세탁기에서 꺼낸 뒤 다짜고짜 "30억원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급기야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에 "집에 30억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다. 직접 차에 피해자를 태워 집으로 이동했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사실을 눈치챘다. 결국 차 안에서도 A씨는 피해자를 또 폭행했다.


알고 봤더니, A씨는 초범도 아니었다.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1월엔 또다른 내연녀의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A씨에겐 중감금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은 사람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한 결과, 다치게 했을 때 중감금치상죄로 처벌하고 있다(제281조 제1항). 이는 유죄로 인정되기만 하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다.


1심을 맡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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