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전기선이…'얌체 캠핑족', 처벌 가능할까?
공중화장실 창문 틈 사이로 전기선이…'얌체 캠핑족', 처벌 가능할까?
공용 시설 콘센트로 캠핑카 충전? 법으로 따져보니

공중화장실 근처에 캠핑카를 주차해놓고 화장실 내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모습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해당 차주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공중화장실 옆에 바짝 붙어선 캠핑카. 자세히 보니 화장실 안 콘센트에 전기선을 꽂고 몰래 전기를 끌어다 쓰는 중이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공용 전기를 '도둑 충전'하는 한 차량의 모습이 공유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일부 캠퍼들이 욕을 먹는 이유",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기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공용 전기를 '도둑 충전'하는 사례들이 종종 목격된다. 그런데, 이 같은 행동은 단순한 민폐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였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전기를 임의로 쓰는 것 또한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A 변호사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형법에선 전기 같은 동력(動力)도 재물로 간주하고 있고(제346조), 이를 훔치면 절도죄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행위다(제329조).
또 다른 B 변호사는 "아무리 일반의 출입이 허용된 공중화장실이라도, 전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B 변호사는 "공중화장실에서 물이나 휴지, 소량의 전기 등을 사용하는 건 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반면, 화장실 전기를 끌어다 차량을 충전하는 건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중화장실도 엄연히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전기 역시 소유권이 있는 재물로 봐야 한다"면서 "이를 몰래 가져다 쓴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리를 엄격하게 보면 건조물 침입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B 변호사의 설명이다. 애당초 범죄를 목적으로 했다면, 공공시설에 들어간 것이라도 '무단 침입'으로 본다는 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B 변호사는 "캠핑카 주인이 전기를 훔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했다면(범죄 목적),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