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반반, 책임은 나 혼자…배신한 동업자에게 돈 돌려받는 법
수익은 반반, 책임은 나 혼자…배신한 동업자에게 돈 돌려받는 법
변호사들 “구상권·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건설 프리랜서로 일했던 A씨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5~6년 전 동업자와 함께 진행했던 공사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체가 소송을 걸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A씨는 공사비의 2%인 2500만원을 받아 동업자와 절반 가까이 나눴고,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기억을 더듬어 진술했지만, 재판 결과는 참혹했다. 어찌 된 일인지 모든 책임은 A씨에게 쏠렸고, A씨는 결국 법정구속까지 당했다.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서야 겨우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A씨는 “공사를 소개하고 이익금 1700만원가량을 나눠 가졌던 동업자는 소송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벌금과 합의금은 내가 다 물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돈만 챙긴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들 “구상권·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A씨의 사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한목소리로 “동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핵심 법리는 ‘구상권’과 ‘부당이득반환’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는 “동업자가 공사 과정에 가담해 이익을 취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A씨가 지급한 합의금 중 동업자의 부담 몫을 ‘구상권’ 형태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율섬의 남기용 변호사 역시 “동업자가 법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A씨가 손해를 봤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익을 함께 나눴다면 손실의 책임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승소를 위한 절대 조건으로 객관적 증거를 꼽았다. △동업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나 대화 내용 △공사 이익금을 나눈 계좌이체 내역 △동업자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 자료 등을 통해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나눠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며 “동업자가 업무에 관여해 책임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전 가압류 필수…“재산 빼돌리기 막아야”
변호사들은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도 주문했다. 바로 ‘가압류’ 신청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소송 중 동업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를 대비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다. 소송에 앞서 동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자발적인 변제를 독촉한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와 함께 본격적인 민사소송에 돌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