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두들겨 맞아 멱살 5초 잡았는데, 쌍방폭행?
친구에게 두들겨 맞아 멱살 5초 잡았는데, 쌍방폭행?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권순명 변호사 "폭행 수위가 낮아도 쌍방폭행 수사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대신 벌금을 덜 받아"
A씨는 어느 날 친구와 다투다 그로부터 턱과 옆구리를 7대 맞았습니다. 친구로부터 심하게 얻어터진 A씨. 그는 배신감과 억울함에 눈물 흘리며 그의 멱살을 부여잡고(5초가량) “어떻게 날 때릴 수 있냐, 친구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팰 수 있냐”고 항의를 합니다. 이 일로 A씨의 턱은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옆구리에도 피멍이 들었습니다.
A씨는 “아프고 분하고 억울해서” 한 달 후 친구를 고소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도 이에 맞서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미안하지도 않은지 멱살 한 번 잡힌 걸로 고소를 해?”라는 게 A씨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일이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 A씨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는 먼저 자신이 폭행할 의도로 멱살을 잡은 게 아닌데도 폭행죄로 처벌 받게 되는지를 궁금해 했습니다. 그는 “멱살을 세게 잡은 것도 아니고 주먹을 치켜 든 적도 없다”며 “두들겨 맞으니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화나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A씨는 또 “멱살 잡으면서 욕도 안했다, 친구사이에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슬프고,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A씨는 “어떠한 위협적인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잠깐 멱살 잡은 것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폭행죄로 처벌될지, 기소유예를 받을지, 무혐의를 받을지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이루의 권순명 변호사는 이에 대해 “쌍방폭행으로 수사 받고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좀 더 피해를 가한 쪽의 벌금이 많이 나온다”며 “본인의 폭행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확보(증언, CCTV 등)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