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에 머리끈 '쏙' 넣고 사라진 낯선 여성, 괘씸한데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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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머리끈 '쏙' 넣고 사라진 낯선 여성, 괘씸한데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2025. 08. 05 14: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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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인 줄 알았는데

블랙박스에 찍힌 범인의 황당한 정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차에서 여자 머리끈이 나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보자마자 말도 안 나오고 세상이 핑핑 도는 것 같았다"며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남편은 "당신 것 아니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하는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 순간 더 소름끼쳐서 막말하고 싸웠다"고 털어놨다.


부부의 신뢰는 한순간에 금이 갔다.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며 "끝까지 모르겠다"고 했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블랙박스를 돌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황당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는 모르는 여자가 조금 열린 창문틈새로 머리끈을 쏙 넣고 가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퍼부었던 막말을 사과하고 화해했지만, A씨는 "대체 남의 차에 왜 그런 짓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형사 처벌은 '어렵다'

하마터면 가정이 파탄 날 뻔한 이 사건, 과연 A씨 부부는 의문의 여성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다.


우선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부터 살펴보면,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만, 머리끈을 차에 넣은 행위만으로 차량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


차량 내부를 '건조물'로 보고 건조물침입죄(형법 제319조)를 적용하는 것도 힘들다. 여성이 직접 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문 틈으로 물건만 넣었기 때문에 '침입'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은 '가능하다'

형사 처벌은 어렵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고, A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여성의 신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신원을 확인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고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받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사안이지만,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 하나가 한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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